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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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