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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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