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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2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from Major Shareholders)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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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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