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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3 (Prohibition of Guaranteeing Debts of Others)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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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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