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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보험업법 제53조(통지와 최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3 (Notices and Demands)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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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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