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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해당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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