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구호)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5 (Emergency Relief)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If a probationer suffers an injury, illness, or other emergency,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may provide necessary relie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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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