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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구호)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5 (Emergency Relief)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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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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