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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5-2 (Acceptance of Donations)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ccept액셉트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forf포 aid,에이드 etc.엣세터r러 to투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to투 donors,도우너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ccess액세스 to투 ledgers,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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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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