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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공단의 자산)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83 (Assets of the Agency)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assets애셋츠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국고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3. Fruitsf프r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ts잇츠 assets;애셋츠

4. 그 밖의 수입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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