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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85 (Acceptance and Reporting of Donations)

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ccept액셉트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it잇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ccepts액셉츠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to투 donors,도우너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ccess액세스 to투 ledgers,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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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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