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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9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to투 have해v브 marked마크트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doing두잉 so,소우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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