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취업 지원 등)
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