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송)
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0.10.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