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