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포상)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① 원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보호소년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