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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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