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0.2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0.2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