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청소년심리상담실)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