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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원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소년등에 대한 적절한 처우, 학업 지원 및 보호소년등의 사회 정착 등을 위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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