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