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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소속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이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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