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화기(火器), 폭발물, 독극물,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ㆍ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