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면회 시간)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8,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