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