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