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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9.15>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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