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