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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고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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