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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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