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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2023.3.4, 2026.2.19>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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