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5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51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