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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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