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품위유지 의무)듣기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