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승인서 1통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