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