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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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