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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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