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