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당)듣기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1. 고령수당2. 2명 이상 사망수당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