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3장 복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