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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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