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