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