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장 보칙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