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