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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4.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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