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22 (Supply of Services Abroad)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The zero rate shall apply to services suppli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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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