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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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