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