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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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